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 ①관광 편의시설업
- ②종합유원시설업
- ③카지노업
- ④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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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은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에 지정 절차를 적용한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편의시설은 법에서 지정 대상으로 정한 업종이다. 시설 유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경영한다.
- ② 종합유원시설은 안전과 시설 기준을 심사받는 허가 대상이다. 지정 절차로 영업 자격을 얻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카지노는 엄격한 진입 규제를 받는 허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는 방식과 구별해야 한다.
- ④ 여행업은 등록 대상이다. 법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정 대상이라는 설명에는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진입 절차는 업종별로 등록·허가·지정으로 나뉜다.
여행업에는 등록, 종합유원시설업과 카지노업에는 허가가 적용된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각 업종의 절차를 구별할 수 있다.
여행업에는 등록, 종합유원시설업과 카지노업에는 허가가 적용된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각 업종의 절차를 구별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