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①19세 미만인 자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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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의 결격사유에는 미복권 파산, 관광사업 관련 승인 취소·영업소 폐쇄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법 위반에 따른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 미경과가 포함된다. 나이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령: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으로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미복권 파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승인 취소·폐쇄: 관광사업에 관한 승인 취소나 영업소 폐쇄 후 법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법 위반 실형: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법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법률에 열거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산 후 복권 여부와 과거 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관련 기준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지도 살핀다.
파산 후 복권 여부와 과거 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관련 기준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지도 살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