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③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 ④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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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서울특별시의 관광특구 지정에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5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10만 명 기준을 서울특별시에 적용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련 없는 토지 비율: 관광특구는 관광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어야 하므로,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넘으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지정 신청권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에 부합한다.
- ③ 집행 평가: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매년 평가해야 하므로 옳다.
- ④ 서울 관광객 기준: 서울특별시에는 일반적인 10만 명 기준보다 높은 50만 명 기준이 적용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 지정에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와 관광활동에 적합한 지역 구성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기준은 서울특별시 50만 명 이상, 그 밖의 지역 10만 명 이상으로 구분된다.
지정 이후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시·도지사가 그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한다.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기준은 서울특별시 50만 명 이상, 그 밖의 지역 10만 명 이상으로 구분된다.
지정 이후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시·도지사가 그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