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1년 65번]

고객원장의 차변에 기록하여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호텔관리론
  1. ①객실수익(room revenue)
  2. ②봉사료(service charge)
  3. ③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4. ④신용카드(credit card)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고객원장의 차변에는 고객에게 청구하여 미수금이 늘어나는 금액을 기록한다. 신용카드 결제는 기존 고객 채무를 정산하므로 고객원장에서는 대변에 기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객실 이용 대금은 고객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고객의 미결제 잔액을 늘리므로 차변에 기록한다.
  • ② 봉사료는 고객이 부담할 청구액에 더해진다. 따라서 고객원장의 차변에 기록한다.
  • ③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요금에 붙어 고객에게 함께 청구된다. 미결제 잔액이 늘어나므로 차변에 기록한다.
  • ④ 신용카드 결제는 고객이 부담하던 미결제 잔액을 줄이는 정산이다. 고객원장에서는 대변에 기록하므로 차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고객원장은 투숙객별 청구액과 결제액을 관리하는 장부이다.
차변에는 숙박 대금, 봉사료, 세금처럼 고객이 내야 할 금액의 증가를 기록한다.
대변에는 카드 결제 등으로 고객의 미결제 잔액이 감소한 금액을 기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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