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한 관광사업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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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2개월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계 신고기한은 1개월이다. 2개월이라고 한 부분이 법정 기한과 달라 틀리다.
- ② 처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다만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승계인이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옳다.
- ③ 경매절차에서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옳다.
- ④ 관광사업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 법인의 관광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의 지위는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일정한 경매 인수 등을 통해 승계될 수 있다.
지위를 승계하면 등록등이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어받고, 법정 기한 안에 승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종전 사업자에 대한 처분 효과도 원칙적으로 이어지지만,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위를 승계하면 등록등이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어받고, 법정 기한 안에 승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종전 사업자에 대한 처분 효과도 원칙적으로 이어지지만,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