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 변경시 사전에 여행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면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관광법규ㄱ. 여행의 변경내용
ㄴ. 여행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ㄷ.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ㄹ.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의 자필서명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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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여행일정을 변경하기 전에 받는 서면동의서에는 변경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행경보단계는 이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경 내용만 포함하면 추가 비용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여행자의 동의 의사를 자필서명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 부족하다.
- ② 변경 내용과 비용을 담았더라도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가 변경에 동의했다는 자필서명이 빠져 있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 ③ 변경 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을 알리고 동의 의사를 자필서명으로 확인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요건에 맞는다.
- ④ 비용과 자필서명은 필요하지만 변경 내용이 빠져 있다. 여행경보단계도 이 서면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을 바꾸려면 사전에 여행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는 무엇이 바뀌는지와 그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동의 의사는 자필서명으로 확인하며, 여행경보단계는 여기서 묻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동의서에는 무엇이 바뀌는지와 그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동의 의사는 자필서명으로 확인하며, 여행경보단계는 여기서 묻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