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2년 10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납부면제대상자가 아닌 부모와 8세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3명이 국내 항만을 통해 선박으로 출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납부금의 총 액수는?

관광법규
  1. ①2천원
  2. ②3천원
  3. ③2만원
  4. ④3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출제 당시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의 납부금은 1인당 1천원이었다. 8세 자녀도 당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가족 세 명이 모두 납부해 총 3천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모 두 명만 납부한다고 계산한 금액이다. 출제 당시에는 8세 자녀도 납부 대상이므로 자녀 몫이 빠졌다.
  • ② 선박 출국 납부금 1천원을 세 명에게 각각 적용한 금액이므로 맞다.
  • ③ 선박 출국에 적용되는 1인당 납부금을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당시 기준으로는 세 명의 합계가 3천원이다.
  • ④ 항공기 출국 시의 당시 1인당 납부금 1만원을 세 명에게 적용한 계산이다. 이 경우에는 선박 출국 기준을 써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은 출국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금액이 달랐다.
출제 당시 선박 출국자는 1인당 1천원을 납부했고, 항공기 출국자는 1인당 1만원을 납부했다.
총액을 구할 때는 먼저 각 가족 구성원의 면제 여부를 확인한 뒤, 납부 대상 인원에 해당 교통수단의 금액을 적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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