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내용으로서 영업소의 폐쇄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甲이 처분이 금지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 ②乙이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법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丙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시작한 경우
- ④丁이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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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가 필요한 관광사업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소 폐쇄조치의 대상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 처분금지 위반은 금지된 재산 처분에 관한 위반이다. 그 사실만으로 무신고 영업 등 영업소 폐쇄조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② 지위 승계 후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 된다.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소를 폐쇄하는 사유는 아니다.
- ③ 여행업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문제 된다. 영업소 폐쇄조치의 직접적인 사유와는 구별된다.
- 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없이 영업하면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 자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영업소 폐쇄조치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신고 등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다르다.
영업소 폐쇄조치는 필요한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경우처럼 영업의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미 영업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개별 의무 위반은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영업소 폐쇄조치는 필요한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경우처럼 영업의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미 영업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개별 의무 위반은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