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 ①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②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 ③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④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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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은 관광종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관광종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소 폐쇄 후 경과 기간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관광종사원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연결되지 않는다.
- ② 직무상 비위가 두 번째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 취소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비위에 대한 처분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 ③ 관광사업 등록 취소는 사업자에 대한 처분이다. 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보유한 관광종사원 자격까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자격증 대여는 자격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관광종사원 자격의 필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 취소와 관광종사원 개인의 자격 취소는 처분 대상이 다르다.
관광종사원 자격증은 자격을 취득한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문제에서 ‘반드시 취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재량적 제재 사유와 구별해 법에서 취소를 의무화한 사유를 찾아야 한다.
관광종사원 자격증은 자격을 취득한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문제에서 ‘반드시 취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재량적 제재 사유와 구별해 법에서 취소를 의무화한 사유를 찾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