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 ②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 ③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및 운용
- ④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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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법률이 지원 대상으로 열거한 정보 관련 사업에는 자료·통계의 수집과 분석, 정보의 가공과 유통, 정보망의 구축과 운용이 포함된다. 전자국제회의를 위한 기반 구축은 그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료·통계의 수집과 분석은 국제회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장관의 지원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 ② 정보의 가공과 유통은 확보한 자료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전달하는 사업이므로, 법률이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전자국제회의 기반은 회의의 전자적 개최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조항의 정보 공급·활용·유통 지원 사업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④ 정보망의 구축과 운용은 국제회의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통로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법률에 명시된 지원 대상이다.
관련 개념
이 문항은 사업의 필요성보다 법률에 열거된 사업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단계, 정보를 가공해 유통하는 단계, 이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용하는 단계가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전자적 회의 개최를 위한 기반과 국제회의 정보를 유통하는 정보망은 목적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단계, 정보를 가공해 유통하는 단계, 이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용하는 단계가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전자적 회의 개최를 위한 기반과 국제회의 정보를 유통하는 정보망은 목적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