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②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 ③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④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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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은 전국의 관광 수요·공급, 관광권역 설정, 권역별 개발 기본방향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명시한다. 관광지 간 연계는 그 명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요·공급은 전국 단위 개발계획의 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법정 포함 사항이다.
- ② 관광권역 설정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개발 방향을 세우기 위한 법정 포함 사항이다.
- ③ 권역별 기본방향은 설정된 각 관광권역의 개발 지침에 해당하므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④ 관광지 연계는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필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법정 내용에는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관광권역 설정과 권역별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다.
문제에서는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보다 법률이 포함 사항으로 명시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법정 내용에는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관광권역 설정과 권역별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다.
문제에서는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보다 법률이 포함 사항으로 명시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