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②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③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④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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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특구진흥계획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이 포함된다.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 개선은 법령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인 편의시설: 법령은 관광특구의 취지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 개선을 규정한다. 대상이 내국인으로 바뀌었으므로 명시된 계획 사항이 아니다.
- ② 축제·홍보: 관광특구의 매력을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축제와 행사, 홍보는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③ 제도개선: 관광객 유치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는 내용도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된다.
- ④ 연계 관광코스: 관광특구와 주변 지역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코스 개발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시적 계획 사항이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육성하는 지역이다.
진흥계획에서는 관광편의시설 개선의 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축제·홍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이다.
진흥계획에서는 관광편의시설 개선의 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축제·홍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