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가 받게 되는 벌칙은?(단,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않음)
-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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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 관광사업이다. 출제 당시 등록 없이 이를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해당 형량을 제시한 선지가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1천만원: 무등록 야영장업에 적용되는 법정형보다 낮아 맞지 않는다.
- ② 2년·2천만원: 관광사업 등록 의무를 위반해 야영장업을 경영한 경우의 법정형과 일치한다.
- ③ 3년·3천만원: 이 사안에 적용되는 무등록 영업의 법정형보다 높아 맞지 않는다.
- ④ 5년·5천만원: 무등록 야영장업에 정해진 처벌 수준을 크게 넘으므로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어기고 영업하면 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문제에서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법정형을 묻고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처벌 조항에 정해진 상한을 확인해 판단한다.
등록 의무를 어기고 영업하면 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문제에서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법정형을 묻고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처벌 조항에 정해진 상한을 확인해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