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 ①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의 운영계획
- ②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 ③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 ④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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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특구진흥계획에는 관광상품 개발, 관련 시설 종사원 교육, 범죄예방과 불법·부당 영업행위 근절 대책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의 운영계획은 포함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사업과 관광특구에 요구되는 계획 항목을 구별해야 한다.
- ② 범죄예방과 부당요금·퇴폐행위·호객행위 근절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③ 접객시설 등에서 일하는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④ 토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육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 항목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계획에는 관광상품 육성처럼 관광 매력을 높이는 사항과 종사원 교육처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사항이 포함된다.
범죄와 부당한 영업행위를 예방하는 대책도 포함되지만,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을 반드시 계획에 넣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다.
계획에는 관광상품 육성처럼 관광 매력을 높이는 사항과 종사원 교육처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사항이 포함된다.
범죄와 부당한 영업행위를 예방하는 대책도 포함되지만,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을 반드시 계획에 넣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