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연간 총매출액이 30억원인 카지노사업자가 내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①3천만원
- ②6천만원
- ③8천만원
- ④1억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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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카지노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을 넘고 100억원 이하이면, 10억원까지의 납부액 1천만원에 초과분의 5%를 더한다. 30억원에 적용하면 1천만원과 1억원을 합한 1억 1천만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액 산정: 전체 매출액에 1%를 곱한 결과다. 1%는 10억원 이하 구간에만 적용되므로 초과분의 납부액이 빠져 있다.
- ② 중간 산정: 10억원 초과분에 5%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1억원의 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맞지 않는다.
- ③ 과소 산정: 10억원까지의 1천만원과 초과분에 대한 1억원을 합해야 하므로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 ④ 누진 산정: 10억원까지의 1천만원에 나머지 20억원의 5%인 1억원을 더한 금액과 일치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은 연간 총매출액의 구간에 따라 산정한다.
10억원 이하 부분에는 1%가 적용되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부분에는 5%가 적용된다.
따라서 계산식은 이며, 각 수치는 억원 단위다.
10억원 이하 부분에는 1%가 적용되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부분에는 5%가 적용된다.
따라서 계산식은 이며, 각 수치는 억원 단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