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3년 21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관리사 또는 호텔서비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호텔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2. ②다른 사람에게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텔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④호텔서비스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종사원이 직무상 비위를 저지르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정지 기간의 상한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따라서 기간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산·복권: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관광종사원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호텔관리사 자격도 취득할 수 없다.
  • ② 자격 대여·청문: 자격 대여를 이유로 자격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
  • ③ 부정 취득·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는 재량에 따른 정지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 ④ 직무상 비위·정지 기간: 비위에 대해 자격 정지는 가능하지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6개월을 상한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관련 개념

호텔관리사와 호텔서비스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 자격에 해당한다.
자격 취득 단계에서는 결격사유를, 취득 후에는 취소·정지 사유를 각각 구별해야 한다.
부정 취득은 필요적 취소 사유이며, 직무상 비위에 따른 자격 정지는 1년 이내에서 명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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