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직장폐쇄
- ②집단결근
- ③보이콧
- ④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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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벌이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대응 수단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장 출입 차단은 사용자가 쟁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쟁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동시다발적 무단 불출근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해 업무 운영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므로 노동조합 측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 ③ 거래·이용 거부 운동은 상대방의 영업에 경제적 압박을 주려는 집단행동으로, 노동조합 측 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④ 표지판을 든 시위는 노동쟁의의 요구를 알리고 지지를 모으는 집단행동으로, 노동조합 측 쟁의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하려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다.
노동조합 측 수단에는 집단적인 노무 제공 중단과 경제적 압박을 위한 집단행동 등이 있다.
사용자 측 수단인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받지 않는 조치로, 행위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조합 측 수단에는 집단적인 노무 제공 중단과 경제적 압박을 위한 집단행동 등이 있다.
사용자 측 수단인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받지 않는 조치로, 행위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