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②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④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의 용도로 보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에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 정한 지원 방식은 보조가 아니라 융자다. 따라서 지원 방식을 바꿔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법은 해당 수수료의 절반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하므로 옳다.
- ② 기금 관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금 관리 주체로 정하므로 옳다.
- ③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같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④ 관광시설 건설·개수: 법은 이 용도를 융자 대상으로 규정한다. 보조할 수 있는 용도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금의 용도를 판단할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뿐 아니라 법이 정한 지원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에는 융자가 가능하다. 보조 대상 사업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기금의 용도를 판단할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뿐 아니라 법이 정한 지원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에는 융자가 가능하다. 보조 대상 사업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