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4년 5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관광법규
  1. ①전문회의시설
  2. ②준회의시설
  3. ③전시시설
  4. ④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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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호텔 연회장·공연장·체육관처럼 본래 다른 용도로 쓰이지만 일정 규모의 회의실을 갖춰 국제회의 개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준회의시설이다. 제시된 대회의실과 중·소회의실의 수용 규모 및 실수 요건도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가리킨다. 일반 시설의 공간을 회의실로 활용하는 경우를 묻는 이 요건과는 구별된다.
  • ② 준회의시설은 호텔 연회장 등 다른 용도의 시설을 회의장으로 활용하면서 법령이 정한 회의실 규모와 수를 갖춘 경우이므로 해당한다.
  • ③ 전시시설은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분류되는 시설이다.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여러 회의실의 수용 인원과 실수만으로 분류하는 유형이 아니다.
  • ④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참가자의 이용을 지원하는 시설을 뜻한다. 회의가 열리는 공간 자체의 요건을 설명하는 유형과 다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 시설은 시설의 주된 용도와 회의 개최에 필요한 공간 요건에 따라 종류를 구별한다.
준회의시설은 호텔 연회장처럼 평소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도 일정한 회의실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회의실의 수용 인원과 실수를 확인한 뒤, 그 공간이 회의 전용인지 다른 용도와 겸용인지 살펴보면 구별하기 쉽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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