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②유원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③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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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도 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놀이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옳다.
- ② 안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기구라도 그 제외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요구된다. 확인검사까지 면제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③ 관리 중인 시설·기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옳다.
- ④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중지·개선·철거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는 안전성검사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기구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별도의 검사가 적용된다.
사망사고가 나면 즉시 안전조치와 관할 기관 통보가 필요하며,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면 행정청이 사용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기구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별도의 검사가 적용된다.
사망사고가 나면 즉시 안전조치와 관할 기관 통보가 필요하며,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면 행정청이 사용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