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4년 11번]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특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2. ②「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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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관할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 권한을 인정한다.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라면 해당 시장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오류: 관광특구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다. 신청 절차를 언급했더라도 지정 주체가 잘못되었다.
  • ② 대도시 시장의 지정 권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법정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관할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평가 주체·주기 오류: 관광특구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방식이 아니다. 법에서는 지정권자가 관광특구의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④ 진흥계획 수립 주체 오류: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만으로 권한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시설 및 관광 활동 여건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관광특구 문제는 지정권자, 진흥계획의 수립 주체, 평가의 주체와 주기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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