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 ②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 ③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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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독촉 후에도 납부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적용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출액 비율: 법률은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상한을 총매출액의 10%로 정하고, 구체적인 납부 비율은 하위 법령에 맡기므로 옳다.
- ② 독촉 기간: 납부기한을 넘기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도록 하므로 옳다.
- ③ 체납처분 기준: 독촉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징수 기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다. 지방세 기준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재무제표 제출: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전년도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를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법정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미납하면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한다.
이때 적용하는 체납처분의 기준은 국세이며,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납부금 산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법정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미납하면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한다.
이때 적용하는 체납처분의 기준은 국세이며,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납부금 산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