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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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양성 및 활용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므로, 두 계획의 수립 주체를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성·활용계획: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로 설명하여 틀리다.
- ② 운영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활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해설사 운영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 ③ 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는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 ④ 선발·배치: 해설사를 어떻게 선발하고 현장에 배치·활용할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된다.
관련 개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서는 양성을 위한 계획과 현장에서의 운영계획을 구별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마다 양성·활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권한과 선발·배치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법령의 위계도 함께 확인하면 계획 수립 주체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마다 양성·활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권한과 선발·배치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법령의 위계도 함께 확인하면 계획 수립 주체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