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4년 1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휴양콘도미니엄업
  2. ②전문휴양업
  3. ③종합휴양업
  4. ④관광유람선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업종 분류가 다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에 분류된다.
  • ② 전문휴양은 관광객에게 일정한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다.
  • ③ 종합휴양은 여러 휴양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유람선은 관광객이 선박을 이용해 관광하도록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한다.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포함되며,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휴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만 보고 분류하지 말고 법령상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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