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②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③의료관광호텔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 ④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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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의료관광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확보해야 한다. 30실 이상이라는 기준은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과 다르므로 해당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사시설: 의료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고려한 기준이다. 객실마다 취사시설을 두거나 층별 공동취사장을 마련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 ② 객실 면적: 의료관광호텔업은 객실별 면적을 19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체류객이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한다.
- ③ 시설 분리: 숙박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을 구분하도록 한 등록기준에 해당한다. 두 시설이 함께 운영되더라도 공간은 분리되어야 한다.
- ④ 객실 수: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의 최소 수는 20실이다. 이를 30실로 제시해 법령상 기준을 잘못 설명했다.
관련 개념
의료관광호텔업의 객실 수 기준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20실 이상이다.
객실별 면적은 1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관광객을 위한 취사시설도 필요하다.
숙박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객실 수와 면적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구별해 기억한다.
객실별 면적은 1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관광객을 위한 취사시설도 필요하다.
숙박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객실 수와 면적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구별해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