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의 광고 시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 ①최대 여행인원
- ②기획여행명
- ③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 ④여행경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상품의 명칭과 비용,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등 여행자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시합니다. 모집 인원의 기준은 최소 인원이며, 최대 인원은 법정 표시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원 상한: 광고에서 요구하는 모집 인원 기준은 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인원입니다. 참가자 수의 상한은 법정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상품 명칭: 어떤 여행상품을 광고하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표시사항에 포함됩니다.
- ③ 목적지 경보: 여행자가 현지의 안전 상황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경보단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 ④ 여행 비용: 계약 전에 지불할 비용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표시사항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은 여행업자가 여행 일정과 비용 등을 미리 정해 여행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광고에는 상품의 명칭·경비와 목적지의 안전 관련 정보처럼 계약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모집 인원을 판단할 때에는 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 인원을 확인해야 하며, 인원 상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광고에는 상품의 명칭·경비와 목적지의 안전 관련 정보처럼 계약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모집 인원을 판단할 때에는 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 인원을 확인해야 하며, 인원 상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