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②「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③「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④「관광진흥법」에 따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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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는 한국관광공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일정한 실적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건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법령이 정한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포함된다.
- ②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융 협동조합의 연합 조직이다.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유치하는 주체로서 법령상 해당 기관에 포함된다.
- ④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 관련 기관은 장관의 고시라는 요건까지 충족하면 해당 기관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외국인 의료관광은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광 활동을 연계하는 분야다.
관련 기관인지 판단할 때에는 기관의 명칭만이 아니라 법령의 열거와 등록·고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건 관련 기관은 사업 실적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이어야 한다.
관련 기관인지 판단할 때에는 기관의 명칭만이 아니라 법령의 열거와 등록·고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건 관련 기관은 사업 실적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이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