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4년 24번]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 업무
  2. ②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3. ③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4. ④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배상업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제사업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관광사업 관련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거나 배상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는 이러한 공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 협회와의 친목은 단체 간 교류에 관한 업무로, 사고에 따른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공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업무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해당한다. 회원들이 공동으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취지와 맞는다.
  • ③ 종사원이 관광사업 관련 사고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업무는 공제사업에 포함된다. 사고로 인한 인적 손실에 대비하는 기능이다.
  • ④ 사업 관련 사고로 발생한 대인·대물 손해의 배상에 대비하는 업무는 공제사업에 포함된다. 관광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배상 위험을 다룬다.

관련 개념

공제사업은 회원들이 관광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내용에는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업무, 사고를 당한 종사원에 대한 보상, 대인·대물 배상에 대비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협회 사이의 친목처럼 교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공제사업의 내용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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