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4년 2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토지 매매
  2. ②공유수면의 매립
  3. ③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④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물건 적치처럼 현장의 상태를 바꾸는 행위에 적용된다. 토지 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이므로 이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매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 자체는 관광지의 현장 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 ② 공유수면 매립: 수면을 육지로 만드는 행위는 관광지의 물리적 상태를 크게 바꾸므로 허가 대상이다.
  • ③ 물건 적치: 이동하기 어려운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 두면 관광지의 이용과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가 대상이다.
  • ④ 절토: 땅을 깎아 형상을 바꾸는 것은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지 지정·고시 후에는 관광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관리한다.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토지나 수면의 형태, 현장의 이용 상태를 바꾸는지 살핀다.
소유권 거래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적치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매매에 다른 법령상 절차가 따를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곧 이 행위허가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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