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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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대상 기관을 고시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따라서 고시 주체를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금 대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은 대상 기관을 판단하는 요건이지만, 해당 기관을 고시하는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고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시해 틀렸다.
- ② 전문교육기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유치 안내센터: 외국인에게 의료관광 안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해외 마케팅: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는 전문인력 양성, 안내 편의 제공, 해외 홍보 등이 포함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대상은 사업 추진실적 등 법령상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권한을 묻는 문제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대상 기관을 고시하는 행정청을 구분해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대상은 사업 추진실적 등 법령상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권한을 묻는 문제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대상 기관을 고시하는 행정청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