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5년 7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③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④의사발표의 효율성과 유연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면접시험 평가사항에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포함된다. 효율성과 유연성은 법령에 열거된 평가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관·사명감은 관광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에 관한 평가사항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
  • ② 전문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면접에서 평가하도록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예의와 품행, 성실성은 관광객을 응대하는 종사원의 태도와 관련된 법정 평가사항이다.
  • ④ 의사발표는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한다. 효율성과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법령의 평가사항과 다르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접은 지식뿐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도 살핀다.
평가사항에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이 포함된다.
의사발표 항목의 법령상 표현은 ‘정확성과 논리성’이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표현으로 바꾼 선지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