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5년 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관광법규
  1.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3.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④「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취약계층을 기초생활 수급자, 일정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초생활 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기준으로 법령이 명시한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한다.
  • ②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법령이 구체적으로 포함한 유형에 해당한다.
  •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법령에 별도로 열거된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한다.
  • ④ 국민연금 수급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뜻할 뿐, 그 자체가 관광취약계층의 법정 요건은 아니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취약계층은 관광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다.
판단할 때에는 소득·가구 여건에 관한 법정 지위와 차상위계층에 추가로 요구되는 구체적 요건을 확인한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에 따른 급여 제도이므로 수급 여부만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단정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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