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5년 20번]

관광진흥법상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전담여행사 지정의 취소
  2. ②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3. ③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4. ④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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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카지노기구 검사 업무의 위탁,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소할 때에는 관광진흥법상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는 이 법의 청문 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담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지만, 그 취소는 관광진흥법이 청문을 의무화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한다.
  • ②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관광진흥법이 사전 청문을 요구하는 처분에 포함된다.
  • ③ 카지노기구 검사 업무를 맡긴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법에서 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문 없이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면 해당 자격에 따른 활동이 제한된다. 관광진흥법은 이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개념

청문은 행정청이 중대한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공식 절차에서 듣는 제도다.
관광진흥법의 청문 의무는 모든 취소 처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대상에 적용된다.
따라서 취소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처분이 청문 대상에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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