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호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①호스텔업
- ②가족호텔업
- ③소형호텔업
- ④휴양콘도미니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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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 취사·샤워 편의시설과 관광객 간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함께 갖추는 유형은 호스텔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은 개별 여행객의 숙박과 공동 편의시설 이용, 관광객 간 교류를 핵심으로 하므로 지문의 시설 구성에 부합한다.
- ② 가족호텔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 등을 갖추는 유형이다. 개별 여행객의 교류시설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는 구별된다.
- ③ 소형호텔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호텔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유형이다. 샤워장·취사장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의 결합이 그 구분 기준은 아니다.
- ④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이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는 별도의 관광숙박업 유형이다. 개별 여행객의 교류를 위한 호텔업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숙박업을 시설과 이용 형태에 따라 세분한다.
호스텔업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편의시설과 관광객 간 교류시설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취사시설만으로 유형을 판단하지 말고, 주된 이용객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의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한다.
호스텔업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편의시설과 관광객 간 교류시설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취사시설만으로 유형을 판단하지 말고, 주된 이용객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의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