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①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
- ②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 ③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60일 이내
- ④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90일 이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출기한을 30일로 제시한 선지가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일은 법령상 제출기한보다 짧다. 이 기간이 지나도 정해진 통보기한이 곧바로 만료되는 것은 아니다.
- ② 30일은 휴업·폐업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법령상 제출기한과 일치한다.
- ③ 60일은 정해진 제출기한을 넘긴다. 휴업이나 폐업 사실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 통보해야 한다.
- ④ 90일은 법령이 허용하는 제출기간보다 길다. 이 시점까지 통보를 미루면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는 영업을 쉬거나 끝낸 사실을 관할 등록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기산점은 휴업·폐업을 결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휴업·폐업한 날이다.
제출기한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선지의 기간뿐 아니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때 기산점은 휴업·폐업을 결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휴업·폐업한 날이다.
제출기한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선지의 기간뿐 아니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