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관광사업의 등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 ③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④카지노 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외여행 인솔과 관련한 등록취소 사유는 인솔자에게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은 해당 취소 사유와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범위 일탈: 등록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영업하면 등록질서 위반이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인솔자 등록: 국외여행 인솔자에 관해서는 법정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장관에게 등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 설명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휴·폐업 미신고: 영업을 중단하거나 끝내면서 관할 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법정 신고의무를 위반하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 미납: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등록취소 사유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위반행위별로 판단한다.
국외여행 인솔에 관한 요건은 인솔자의 법정 자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업범위 위반, 휴·폐업 신고의무 위반, 카지노사업자의 기금 미납은 각각 별개의 취소 사유로 구분해 기억한다.
국외여행 인솔에 관한 요건은 인솔자의 법정 자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업범위 위반, 휴·폐업 신고의무 위반, 카지노사업자의 기금 미납은 각각 별개의 취소 사유로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