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4년 29번]

2014년 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가 500억원으로 비상장 주식회사인 서울호텔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개념 및 실무가 아닌 것은?

호텔회계론
  1. ①서울호텔의 2014년 말 현재 부채와 자본 총계는 500억원이다.
  2. ②서울호텔의 선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할 수 있다.
  3. ③서울호텔은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4. ④서울호텔은 중간재무보고에 해당하는 반기 및 중간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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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반기·분기 등 중간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상장법인 등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와 관련된다. 자산총액 500억 원인 비상장 주식회사라는 사실만으로 중간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무상태표의 기본 등식에 따라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00억 원이면 부채·자본 총계도 같은 금액이다.
  • ② 비상장 회사도 요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의 적용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 ③ 출제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 따라서 비상장 회사라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중간재무보고 기준은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회계처리를 정하지만, 모든 비상장 회사에 반기·분기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재무상태표에서는 A=L+EA=L+E가 성립한다(A는 자산, L은 부채, E는 자본).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적용할 회계기준은 별개의 문제다. 비상장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 K-IFRS를 선택할 수 있다.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회계기준은 작성 의무 자체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의무 여부는 관련 공시·감독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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