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호텔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옳은 분개는?
| 차량취득원가 | 8,000,000원 |
|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0원 |
| 현금처분가액 | 3,000,000원 |
- ①(차) 현금 3,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
(대) 차량운반구 8,000,000 - ②(차) 현금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대) 차량운반구 8,000,000 - ③(차) 현금 3,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
(대) 차량운반구 4,000,000 - ④(차) 현금 4,000,000
(대) 차량운반구 4,00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차량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8,000,000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원을 뺀 4,000,000원이다. 처분대금이 장부금액보다 1,000,000원 적으므로 그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차변에 기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금·감가상각누계액·처분손실을 차변에 기록한 분개는 처분대금 수령, 누계액 제거, 장부금액과 대금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므로 맞다.
- ② 현금을 장부금액만큼 받은 것으로 처리했지만 실제 수령액은 3,000,000원이다. 따라서 처분손실 1,000,000원도 빠져 있다.
- ③ 손실액은 맞게 계산했으나 차량을 취득원가가 아닌 장부금액으로 제거했다. 처분할 때는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제거해야 한다.
- ④ 현금을 실제보다 크게 기록했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손실도 누락했다. 차량 계정 역시 취득원가 전액을 제거해야 한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대변에서 제거하고,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서 제거한다.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처분대금과 비교해 처분손익을 구한다.
처분대금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이다. 이 손실은 차변에 기록해 분개 금액을 일치시킨다.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처분대금과 비교해 처분손익을 구한다.
처분대금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이다. 이 손실은 차변에 기록해 분개 금액을 일치시킨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