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관광특구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③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임야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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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이는 관광진흥법령의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관광특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 절차에서도 신청 주체를 시·도지사로 볼 수 없다.
- ② 외국인 관광객 수: 최근 1년간 5만 명이라는 수치는 법령상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당시 기준은 최근 1년간 10만 명 이상이다.
- ③ 임야 비율: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는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퍼센트까지 허용된다는 설명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 ④ 관광시설: 관광안내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 지정요건을 정확히 설명한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활동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요건에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뿐 아니라 관광시설의 확보와 토지 이용 상태도 포함된다.
지정권자, 방문객 수, 토지 비율처럼 주체와 수치가 바뀐 설명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정요건에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뿐 아니라 관광시설의 확보와 토지 이용 상태도 포함된다.
지정권자, 방문객 수, 토지 비율처럼 주체와 수치가 바뀐 설명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