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제도에 따른 감사의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중요의견
- ②한정의견
- ③의견거절
- ④적정의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감사의견의 유형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 있다. ‘중요’는 감사인이 오류나 제한의 영향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지 독립된 감사의견의 명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요성이라는 판단 기준을 의견의 이름처럼 표현한 것이다. 감사보고서에서 독립적으로 표시하는 의견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할 수 있는 의견 유형이다.
- ③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했고 그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일 수 있을 때 표명하는 유형이다.
- ④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유형이다.
관련 개념
감사의견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관한 결론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왜곡의 중요성과 전반성, 충분한 감사증거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의견 유형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유형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이며, 중요성 자체는 의견 유형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다.
왜곡의 중요성과 전반성, 충분한 감사증거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의견 유형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유형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이며, 중요성 자체는 의견 유형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