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②지방해양수산청장
- ③「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운영자
- ④「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공항운영자,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탁하며, 한국산업은행은 납부금 징수가 아니라 기금의 대여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공사는 항만 출국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해당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 대한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는다.
-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출국납부금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는 기관이다(현행 시행령상 근거 법률은 공항시설법임).
- ④ 한국산업은행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금융기관일 뿐,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출국장 운영 주체인 공항운영자, 항만공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탁한다.
반면 기금의 대여에 관한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고,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이를 재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수탁기관과 기금 운용·대여 업무의 수탁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한다.
반면 기금의 대여에 관한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고,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이를 재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수탁기관과 기금 운용·대여 업무의 수탁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