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 ②출국납부금
- ③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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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 법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간다. 관광협회 공제를 위한 분담금은 협회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기금 조성 재원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한 기금 재원이다.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해 관광 진흥에 쓰도록 한다.
- ②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납부금으로, 기금에 편입된다.
- ③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 법에서 정한 절반은 기금 조성에 쓰인다.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해당한다.
- ④ 관광협회 공제 분담금은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재원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열거한 기금 조성 재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열거되어 있다.
카지노사업자 납부금과 출국납부금은 관광 관련 활동에서 거두어 기금에 넣는 법정 재원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법정 비율만 기금으로 들어가며, 관광협회 공제 분담금은 별도의 공제사업에 쓰인다.
카지노사업자 납부금과 출국납부금은 관광 관련 활동에서 거두어 기금에 넣는 법정 재원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법정 비율만 기금으로 들어가며, 관광협회 공제 분담금은 별도의 공제사업에 쓰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