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권역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 ②권역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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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권역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므로 10년 주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0년 주기는 전국 단위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체: 관광진흥법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개발 여건을 반영할 권역계획의 수립을 시·도지사에게 맡기므로 타당하다.
- ② 수립 주기: 권역계획의 법정 주기는 5년이다. 10년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주기와 혼동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수립지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침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각 지역의 계획이 전국 단위 관광개발 방향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절차에 해당한다.
- ④ 확정 후 공고: 시·도지사는 확정된 권역계획의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이는 계획의 주요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계획은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과 지역 단위의 권역계획으로 구분된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수립지침 작성과 계획 확정 후 요지 공고도 법에서 정한 절차이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수립지침 작성과 계획 확정 후 요지 공고도 법에서 정한 절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