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1년 8번]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호텔업 등급결정권 위탁 요건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할 것
  2.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3. ③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4. ④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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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을 요건으로 제시한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리법인: 위탁 대상 법인에 요구되는 비영리 성격과 반대된다.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 ② 공공기관: 법령에서 등급결정 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관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탁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③ 연구·계몽활동: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은 위탁 대상 법인에 요구되는 업무 성격과 맞는다.
  • ④ 평가요원 확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가요원을 충분히 두도록 한 기준으로, 등급평가를 수행할 인적 역량에 관한 요건이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결정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법령은 위탁받을 기관의 성격과 평가 역량을 정한다.
위탁 대상 법인을 판단할 때에는 설립허가 여부와 함께 영리·비영리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관련 활동과 평가요원 확보 기준은 등급결정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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