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
- ②카지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③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④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 또는 제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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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비관광사업자가 오인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 행위는 모두 제85조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사 상호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관광사업자가 오인 우려가 있는 상호를 쓴 경우 관광진흥법 제10조 제3항 및 제86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카지노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후단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제85조 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다.
- ③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은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후단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가 아니라 제85조 제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벌칙 대상이다.
- ④ 카지노기구에 부착된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 위반으로, 제85조 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벌인 벌칙(징역·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엄격히 구분된다.
관광표지 부착, 등록증 게시, 상호 표시 및 유사 상호 사용 금지 등 표시·게시 관련 질서 위반 행위는 제8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카지노업·유원시설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이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증명서 훼손·제거 행위는 제85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광표지 부착, 등록증 게시, 상호 표시 및 유사 상호 사용 금지 등 표시·게시 관련 질서 위반 행위는 제8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카지노업·유원시설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이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증명서 훼손·제거 행위는 제85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