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1년 15번]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어야 한다.
  2. ②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도 여행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국외여행 인솔자가 될 수 없다.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④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구두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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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공사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인솔자 배치의 임의성, 자격요건의 선택 관계, 안전정보 제공 방식을 잘못 설명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여행 인솔자 배치는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법률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 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다. 여행업체 근무 경력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보조 대상에 한국관광공사가 포함되므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④ 여행지 안전정보는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두 설명을 서면 제공과 대등한 선택지로 제시한 부분이 잘못됐다.

관련 개념

국외여행 인솔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둘 수 있으며, 그 자격요건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과 여행업체 근무 경력은 인솔자 자격을 판단할 때 별도로 살펴볼 요건이다.
여행계약 단계의 안전정보 제공 의무와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기금 규정은 구분하여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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