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납부금이나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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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은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가산금 비율을 100분의 5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독촉 기간 관련 설명은 옳다. 관광진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 ② 가산금 비율 관련 설명은 옳지 않다. 관광진흥법 제3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은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③ 이의신청 기한 관련 설명은 옳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납부금이나 가산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 심의 및 결과 통보 관련 설명은 옳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하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납부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하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납부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