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1년 23번]

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②정부는 매년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④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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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매년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연차보고의 제출 시기와 대상이 맞는 설명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관광진흥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계획의 주기를 잘못 제시했다.
  • ② 정부의 연차보고 의무와 정기국회 시작 전이라는 제출 기한을 바르게 설명했다. 국회가 관광진흥 관련 시책과 동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 ③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관광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④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회의의 설치와 역할에 관한 근거를 둔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한다.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에 제출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구체적인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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