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업은 호텔건물을 2021년 1월 1일 120억원에 취득했다. 추정 잔존가치는 20억원, 내용연한은 4년이다. 연수합계법을 사용한 2023년도 감가상각비는?
- ①10억원
- ②20억원
- ③30억원
- ④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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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감가상각대상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100억원이다.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10이고, 2023년은 사용 3년 차이므로 남은 연수 2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는 20억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억원: 남은 연수를 1로 적용한 금액으로, 사용 마지막 해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
- ② 20억원: 사용 3년 차의 비율인 을 감가상각대상액 100억원에 적용한 결과이므로 맞다.
- ③ 30억원: 남은 연수를 3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사용 2년 차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
- ④ 40억원: 남은 연수를 4로 적용한 금액으로, 사용 첫해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해당 연도 초에 남은 사용연수를 분자로 삼는다.
내용연수가 4년이면 분모는 이며, 매년 적용하는 분자는 4, 3, 2, 1 순서로 줄어든다.
취득일이 연초이므로 월할 계산은 필요 없고, 2023년의 감가상각비는 억원이다.
내용연수가 4년이면 분모는 이며, 매년 적용하는 분자는 4, 3, 2, 1 순서로 줄어든다.
취득일이 연초이므로 월할 계산은 필요 없고, 2023년의 감가상각비는 억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