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2년 10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납부면제대상자가 아닌 부모와 8세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3명이 국내 항만을 통해 선박으로 출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납부금의 총 액수는?

관광법규
  1. ①2천원
  2. ②3천원
  3. ③2만원
  4. ④3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출제 당시 선박을 통한 출국의 납부금은 1인당 1천원이고, 8세 자녀는 당시 연령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가족 세 명의 납부금은 총 3천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모 두 사람만 납부한다고 계산한 금액이다. 출제 당시에는 8세 자녀도 납부 대상이므로 부족하다.
  • ② 선박 출국 시 적용되는 1인당 납부금을 가족 세 명 모두에게 적용한 금액이다.
  • ③ 선박 출국에 적용되는 1인당 금액을 잘못 적용한 결과다. 항공 출국의 납부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④ 가족 세 명에게 항공 출국 기준의 금액을 적용한 결과다. 이 사례에는 선박 출국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개념

출국납부금은 출국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진다.
출제 당시 선박 출국의 납부액은 1인당 1천원이었으며, 8세는 연령에 따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먼저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납부 대상 인원에 선박 출국 납부액을 적용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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